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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과 절차

최종 업데이트 2026-07

요양원·주야간보호·방문요양 같은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려면,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.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.

1. 신청 대상

만 65세 이상 노인, 또는 65세 미만이라도 치매·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. 신청 방법
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, 우편·팩스, 또는 온라인(공단 누리집)으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 본인·가족·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3. 방문조사(인정조사)

공단 직원이 직접 방문해 신체·인지 기능, 행동 변화, 간호·재활 필요도 등을 조사합니다.

4. 등급 판정

의사 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가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. 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와 한도가 달라집니다.

5. 급여 이용

등급을 받으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요양원(시설급여)이나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(재가급여)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등급을 받으신 뒤 시설을 비교할 때 요양시설 검색이 도움이 됩니다. 구체적 신청 방법·서류는 국민건강보험공단(1577-1000)에서 확인하세요.

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, 평가등급은 3년 주기라 최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실제 이용 조건은 각 기관 및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